사기죄 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받기


사기죄 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받기

1. 사기에도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보통 전문적으로 사기를 치는 분은 자신이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저희에게는 말하지 않지만 알고 있으며, 불리한 상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대응이나 변명거리도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말이 안되지만..) 그런데, 사업상 거래상의 이유로 사업이 잘 안풀렸을 때나, 예상치 못한 지출로 돈 회전이 막혔을 때나 경기가 안좋아 돈 회전이 안되는 경우 돈을 못 갚아서 사기로 고소당하는 경우, 계약상 분쟁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사기로 고소하여 해결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많이 상담을 오시기도 합니다. 정말 대놓고 속여 사기를 치는 일부 기획부동산 수법이나, 보이스피싱과는 달리 위 밑줄 친 부분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대응전략을 세울수록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반박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건설 조경관련업 자재매매 의뢰인 의뢰인은 나무를 구입해서 공급하는 사람이었는데, 자재대금을 받고 공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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