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을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215, 2018. 6. 28. 경상남도]


[유권해석]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을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215, 2018. 6. 28. 경상남도]

[질의요지]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업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어업권이 아닌 어업권을 같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어촌계 및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경상남도는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을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는 해양수산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해당 어업권을 어촌계 및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이유】 제19조(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① 어업권은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수산업법」 제19조제3항에서는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지구별수협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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