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 관할하는 규율 수산업법 읽기


해양수산부에서 관할하는 규율 수산업법 읽기

쭉 읽어보기로 하자. 인류와 함께한 어업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어업의 민주화! 우리나라는 헌법에 경제민주화라는 워딩이 있어서..생산성을 높이면 어업의 민주화가 도모된다는 건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25., 2015. 1. 20., 2015. 6. 22., 2019. 8. 27.> 1. “수산업”이란 어업ㆍ양식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염전업이 어업에 속한다는 것이 특이하다. 2의2.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양식업은 수산업에서 규정하다가, 규모가 커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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