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2. '체납관리비'


[아파트 관리비]  2. '체납관리비'

관리비 체납에 대한 조치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관리비를 체납하면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독촉장 발부 후에도 관리비를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관리규약 준칙 [별표 7]의 연체요율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독촉장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관리비에 대하여 연 30%가 넘는 연체율을 부과하는 것은 입주민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느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되어 무효라는 입장이나 하급심 판례중에는 반대 견해도 있다."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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