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별대표자의 출마자격


아파트 동별대표자의 출마자격

원 칙 동별 대표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선출 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고,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까지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입주자만이 동별 대표자 피선출권을 가지고 사용자는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없다.입주자는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 필요성보다는 법적 명확성의 요청이 더 크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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