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 성폭행, 1심 집행유예를 2심 구속실형으로 승소한 사건


지체장애인 성폭행, 1심 집행유예를 2심 구속실형으로 승소한 사건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는 일상생활에 아주 큰 지장이 있지는 않은, 경미한 수준의 지체장애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지인의 소개로 자신보다 약 10살이 많은 남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가게들이 일찍 문을 닫는 상황이었고, 가해자는 모텔에 가서 쉬면서 술을 더 마시자는 핑계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해자는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며 성폭행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아무리 저항해도 힘에서 밀려 전혀 가해자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그렇게 강간 피해를 입고 도망쳐 나와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가해자는 뻔뻔하게 합의해서 한 성관계라며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까지 가서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량이었습니다. 강간죄가 인정되었는데도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내려주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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