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 형사공탁 현명한 대응 방법


성범죄 가해자 형사공탁 현명한 대응 방법

과거 성범죄사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형사공탁을 할 수 있었고 다만 공탁을 하려면 피공탁자. 즉 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지만 해당 법원에 가서 공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 12. 9.자로 변제공탁(민법 제487조) 특칙의 일환으로 형사공탁 특례제도(공탁법 제5조의2)가 도입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거나 아니면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다 보니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게 함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것이 본 특례제도의 취지입니다. 과연 이러한 형사공탁이 피해자를 위한 것일까요? 성범죄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범죄 피해자측이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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