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설립 등기 이거 모르면 100~200만원 더 나옵니다.


1인 법인설립 등기 이거 모르면 100~200만원 더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등기 단, 하나의 차이로 비용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설립시 3요소는 1. 회사를 운영할 임원(이사,감사 등) 2. 자본금을 납부하는 주주 3.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조사보고자 임원이 1명일 경우 조사보고자를 공증변호사를 세워야 하기에 공증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100~200만원 상당이 추가 발생됩니다! 이를 대리 하는 것이 바로 주식이 없는 임원을 등재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인설립비용이 공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100~200만원 상당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인법인설립 시 1명은 이사로 1명은 감사로 등재해 설립하게 되며, 등록면허세는 나오지만 설립이후 감사를 사임, 해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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