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 사업장과 직원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단체보험 - 사업장과 직원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단체보험은 일반보험이 아닙니다. 대표자를 지키는 보루입니다. 산재사고시 대부분은 위로금이 나가야 하는 것을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당장에 직원이 사장의 눈치를 봐서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퇴사 후 요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자금리스크 뿐만 아니라 노무리스크도 동반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지키는 보험이 바로 단체보험입니다. 사업장에 꼭 필요한 보험상품이 있다면 단체보험이니 반드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2021.09.29 - [분류 전체보기] - 중대재해처벌법 22년 1월 27일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22년 1월 27일 시행 안녕하세요! K-Biz Part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이 됩니다 여러가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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