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근로자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하세요


22년 근로자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하세요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근로자 신청만으로 원스톱 방식의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내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됩니다 기존의 방식은 근로자가 개별 간소화자료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후 회사가 이를 다시 신고하는 방식이 었습니다 하지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활용하면 원스톱으로 국세청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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