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건설업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안녕하세요 한국안전종합컨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설업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착공 전 작성하는 대표적인 안전관리 서류 중 하나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주변 : 20M 내 시설물 또는 10M 내 가축 사육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건설기계 ...


#건설업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원문링크 : 건설업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