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

안녕하세요 한국안전종합컨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대장은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세가지 모두를 일컫는 말입니다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 공사는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입니다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 금액의 총합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모두 해당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건설공사 설계단계 :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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