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이수 수료증 발급 양성 후기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이수 수료증 발급 양성 후기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이수 수료증 발급 양성 후기 교육 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별 기준을 갖추어야 교육 후 상담원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별표3 중 개별기준(다음중 하나)으로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교육·전문·원격·기술대학)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4)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 5)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보호시설만 해당) 교육 시간은 총 100시간으로 교육비는 약 300,000원~400,000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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