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나 가족에게 부동산 증여 셀프등기 방법 이렇게 진행하세요


자녀나 가족에게 부동산 증여 셀프등기 방법 이렇게 진행하세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녀나 가족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증여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증여란 타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말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 증여는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다. 부동산 증여시 준비해야 할 서류 알려드립니다. 증여자 (등기의무자) 1. 인감증명서 1통 2. 인감도장, 신분증 3.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사항 포함) 4.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5. 부채증명서 (부채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수증자 (등기 권리자) 1. 증여 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신분증, 도장 4.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1통 5. 증여 확인서 6.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7.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8. 국민주택채권 매입 9.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는 공동 신청이 우선으로 두 명 중 한 명이라도 없다면 위임장이 필요하며, 신분증 및 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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