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 외국인노동자의 가족 무임승차 혜택을 막기 위해 6개월 체류기준으로 변경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외국인노동자의 가족 무임승차 혜택을 막기 위해 6개월 체류기준으로 변경한다.

지금까지는 건겅보험 가입자라면 내국인과 외국인 관계없이 자신의 부모나 자녀 등 가족이 소득수준이 낮고 재산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 함께 그만큼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어가는 중이라는 생각이드네요. 우리끼리 살때는 힘든사람 돌봐주는게 큰 이슈가 아니었는데... 내가 낸 건보료로 다른나라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내 보험료가 인상되는걸 좋아할 수는 또 없으니까요. 자국민의 이익과 보호를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피할 수 없는 결단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봅니다. 동아일보: ‘아프면 한국행’ 건보 무임승차 외국인 막는다…“6개월 체류해야 피부양자”.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824/115127825/1 ‘아프면 한국행’ 건보 무임승...



원문링크 : 건강보험공단에서 외국인노동자의 가족 무임승차 혜택을 막기 위해 6개월 체류기준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