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계정안


작년 1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계정안

유주택 부양가족의 가점 배제, 입지 좁아진 1주택 보유 유주택자 작년 1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크게 두가지를 주의해서 볼 것을 권합니다. 하나는 부양중인 유주택자 직계존속은 앞으로 청약가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가 유주택자가 분양 받을 수 있는 물량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가점 비중이 큰 부양가족 조건은 만점이 35점으로 이번 개정으로 유주택 직계존속이 배제되면 5점의 가점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의 경우엔 지금까지 가점제와 추첨제 물량이 50%씩 공급됐다면 앞으로는 종전에 50%까지 할당됐던 추첨제 물량 가운데 75%는 무주택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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