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사업을 하고 있지만 가맹사업법 적용을 안 받는 가맹본부가 있다?


프랜차이즈사업을 하고 있지만 가맹사업법 적용을 안 받는 가맹본부가 있다?

프랜차이즈사업을 하면 일반적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영세한 가맹본부에게도 본 법의 적용을 받게하여 의무를 지우는건 불합리하기에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1. 가맹금 기준으로 판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본부에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가맹본부 매출액 기준 ① 원칙 가맹본부의 연간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단,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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