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1+1(일명 미투브랜드 방지법) 국회본회의 통과


직영점 1+1(일명 미투브랜드 방지법) 국회본회의 통과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계속 이슈가 됐던 직영점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해야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는 직영점 1+1제도가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직영점1+1제도와 함께 소규모가맹본부도 가맹금 예치의무 및 정보공개서 제공의무가 있는 것으로 하는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소규모가맹본부의 예치의무는 개정안 시행 후 체결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되며, 정보공개서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등록해야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본 개정안 시행 이후 부터는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운영기간 및 매출액을 추가로 기재해서 변경등록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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