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보공개서 추가기재 사항


2021년 정보공개서 추가기재 사항

가맹사업법은 매년 또는 2년에 한번 정도 개정 되고 있습니다.(참 힘들죠~~)오늘은 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보공개서 추가 기재사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정보공개서에 추가되는 사항은 2가지입니다.첫째는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영업기간을 일수로 산정한 후 영업기간의 평균(가맹점사업자들의 영업기간 합산/가맹점 수)을내면 됩니다.산정한 증빙자료는 기존 가맹점 리스트 및 연간평균매출액 엑셀 자료에 한칸이 추가되었으며 추가된 칸에다 기재.산정하여 등록기관에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물론 산정해서 나온 일수를 정보공개서에도 기재해야 되겠죠.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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