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점포이전 시 정보공개서 제공 여부


가맹점 점포이전 시 정보공개서 제공 여부

오늘 한건의 상담전화를 받아 다른분들도 궁금해 하실것 같아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Q: 가맹점사업자가 점포를 이전하는데 그 가맹점사업자한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제공확인서를 받아야 두어야 하나요? A: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전에 가맹희망자한테 제공해야 되는 문서입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상 "가맹희망자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점포를 이전하는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희망자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면 되겠죠~~ 가맹본부가 점포를 이전하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새로이 신규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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