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1+1 제도 등 관련 구체화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직영점 1+1 제도 등 관련 구체화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사업 업계에서 많은 이슈가 되었던 직영점 1+1 제도 등과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직영점 운영의무 예외사유,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 제공 확대, 일부 과태료 부과권한의 일부 지자체 이양 등 - ㅇ 지자체의 등록취소 사실도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되어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안 [별표 1] 제4호 가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가맹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된다. ㅇ 직영점 운영 의무화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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