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개정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개정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일명 특수상권에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들이 입점해 있는데요. 특수상권(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관련된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가 개정되었습니다. ’20년 아울렛·복합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배포에 따라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매장 임대차 거래에 적용되어 오고 있었으나, * 정식 명칭은 ‘대규모 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ㅇ 최근 제·개정된 다른 표준거래계약서에 비해 매장임차인의 권리 보장의 정도가 약하고, 주된 적용대상(백화점·대형마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개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