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해지 절차 위반 시 무효


가맹계약 해지 절차 위반 시 무효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이라는 국어사전적 의미는 "동맹이나 연맹, 단체에 가입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들간의 계약관계입니다. 독립된 사업자들간의 계약관계로 이루어진 가맹사업을 하다 보면 서로간에 맞지 않는 상황들도 연출되고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사항을 가맹점에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때 가맹본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을 해지 할 수는 없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절차를 이행해야지만 적법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가맹본부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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