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교육서비스.기타 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이미용.교육서비스.기타 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용.교육서비스.기타 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을 했습니다. <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주요 내용 > 공정위는 개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표준가맹계약서*의 보급을 위해 8개**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가맹계약서를 업종별로 세분하여 제 ․ 개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 공정위는 불공정 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가맹사업 거래에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가맹사업법 제11조 제4항) ** 외식(치킨, 피자, 커피), 서비스(교육, 세탁, 이미용, 자동차 정비), 편의점 이에 따라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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