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개 치킨업체 처분(가맹점사업자단체, 전단물, 부당한 계약조항, E쿠폰)


공정위 2개 치킨업체 처분(가맹점사업자단체, 전단물, 부당한 계약조항, E쿠폰)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비비큐 및 비에이치씨에 대한 처분이 있어 이를 공유드리며,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던 사안들이라 본 처분에 대해 의미가 남다르네요.. 가. 비비큐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행위 > 비비큐는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이하 ‘bbq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공동의장)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 bbq협의회(약 4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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