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창업 방지 위한 직영점 1+1 국회 소관 상임위 통과


미투창업 방지 위한 직영점 1+1 국회 소관 상임위 통과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미투창업 방지를 위한 가맹사업업법 개정 추진이 있었던 직영점 1+1 제도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하여 이를 전해드립니다. 빠르면 올해 말 쯤이나 내년 초쯤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법이 시행되면 직영점 1년 이상 1개 이상 운영한 가맹본부만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으며, 또한 동시에 입법 예고되었던 사항이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사업법 일부 적용 예외 사항도 없어져 모든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됩니다. 가맹사업을 준비하셨던 예비 가맹본부는 이에 맞춰서 사업 방향을 잡으셔야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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