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가맹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할까요? •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요구 가능 1.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 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7일)이 지나지 않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전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반환을 요구해야합니다. 2. 계약체결 전 허위.과장정보의 제공 또는 중요사항의 누락 계약체결전이라 기간의 제한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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