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1+1 등 가맹사업법 개정사항 입법예고


직영점1+1 등 가맹사업법 개정사항 입법예고

공정위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사항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된 내용을 살펴 보면 프랜차이즈산업이 상당히 위축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1.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 도입 가맹본부가 광고.판촉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행사를 진행 할 수 있게하는 겁니다. 다만, ①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행사진행 가능 ② 판촉행사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사 가능 ③ 사전에 가맹계약 또는 별도 약정에 따라 미리 수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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