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갱신요구 및 갱신거절


가맹계약 갱신요구 및 갱신거절

가맹계약이 종료될 경우 투하된 막대한 자본 조차도 벌지 못했는데 가맹점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이 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럼 가맹본부는 무조건 계약갱신요구에 응해야 할까요?그럼 너무 부당하죠....가맹본부는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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