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전소재 2개 가맹본부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


[공정위] 대전소재 2개 가맹본부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대전에 소재한 가맹본부 (주)마루에프엔씨(영업표지 : 서래마을서래식당), (주)엠케이커퍼니(영업표지 : 마스터키)가 매출액 관련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가. 매출액 관련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 마루에프앤씨 마루에프앤씨는 2019. 6. 29.부터 2019. 7. 11. 기간 중 자신이 직접 운영한 점포의 개점직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일매출액이 100만 원, 예상 월매출액 3,000만 원이라는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였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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