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사회활동에 대한 제한이 강화 되면서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에 대하여 많은 가맹본부가 문의해 오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법령 상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 가맹사업 법령 상에는 위와 같이 정보공개서 제공방법에 대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이라서 좀 어렵죠... 요약하자면 4가지 방법 입니다. 1. 직접전달 2. 내용증명우편 3. 정보통신망(홈페이지 등)에 내용 게시(다만, 내용을 읽어 본 시간 확인가능 시 스템 구축)(인쇄 또는 출력 가능해야 함) 4. 전자우편(수.발신시간 확인 가능)(인쇄 또는 출..........
비대면 시대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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