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가맹금 반환


가맹사업 가맹금 반환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맹계약을 체결은 했는데 주변 지인분들의 부정적인 반응과 좀 더 살펴보니 생각 보다 수익이 나지 않을 것 같아 마음을 바꾸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 지급한 가맹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전부 반환은 아니고요.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일부의 가맹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①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전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4개월 이내 요구 ② 허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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