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면서 본격적으로 봄을 알리는 날씨가 시작되고 있네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위반을 사유로 처분한 사항이 있어 이를 공유드립니다. 이 보도자료에는 여러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1. 52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주)자동차와사람은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가맹점주가 다른 경로로 구입해도 표준화된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는 세차타올, 스펀지 등 52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 * 세차타올, 유리걸레, 스펀지, 바닥솔, 청소..........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 구입강제행위 등에 관한 공정위 처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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