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 구입강제행위 등에 관한 공정위 처분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 구입강제행위 등에 관한 공정위 처분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면서 본격적으로 봄을 알리는 날씨가 시작되고 있네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위반을 사유로 처분한 사항이 있어 이를 공유드립니다. 이 보도자료에는 여러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1. 52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주)자동차와사람은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가맹점주가 다른 경로로 구입해도 표준화된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는 세차타올, 스펀지 등 52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 * 세차타올, 유리걸레, 스펀지, 바닥솔,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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