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진흥법 개정(정기조사 주기 2년으로 단축)


가맹사업진흥법 개정(정기조사 주기 2년으로 단축)

안녕하세요. 로고스프랜차이즈연구소 김창균 가맹거래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맹사업에 대해 규제하는 법인 "가맹사업법"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엔 규제하는 법만 있는게 아니고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가맹사업진흥법" 중 일부 사항이 2021년 6월 15일 개정되었는데요... 그 개정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조사 기간 단축(3년 → 2년) <개정 이유- 심사보고서 중 일부 발췌> 가맹사업은 유행에 민감한 산업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상황과 가맹사업 진출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맹사업진흥법 개정(정기조사 주기 2년으로 단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가맹사업진흥법 개정(정기조사 주기 2년으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