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예치


가맹금 예치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 가맹금을 직접 수령해서는 안되고, 예치기관에 일정한 기간 동안 예치해야만 합니다. 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다 어떤 금액을 예치해야 할까요..? 예치기관(법에 나와 있는건) 금융회사, 보험회사, 체신관서(우체국), 신탁업자입니다.(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취급) 대부분 주거래은행에서 예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예치가맹금의 범위는? 1. 가맹비(입회비, 가입비, 가맹비 등 명목)2. 교육비(영업노하우 등을 배워야 겠죠)3. 계약이행보증금(가맹점이 물품 대금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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