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재해예방기술지도는 건설공사와 전기/통신/소방공사로 지도대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상공사의 지도계약 기준은 공사금액 1억원 이상부터 120억원 미만입니다.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분야 1. 건설공사 2. 전기/통신/소방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공사 제외)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공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도 건설공사 지도기관과 전기/통신/소방공사 지도기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전문지도기관을 찾아서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파일 다운로드 2023년 7월 1일부터는 50억 이상 건설공사에서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여기서, 전담으로 선임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59조 1항3에 의거하여 기술지도 제외대상이 됩니다. 인천 남동구, 미추홀구, 동구, 연수구 등 인천 지역 경기도 시흥, 안산, 의왕, 군포 등 경기 지역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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