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기 재해예방기술지도


인천, 경기 재해예방기술지도

재해예방기술지도란?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요원이 매월2회 현장방문하며 지도 및 조언을 해주는 법적 제도 재해예방기술지도의 대상은? 건설공사 1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부가세, 관급자재 등 포함금액) 재해예방기술지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현장? 전담안전관리자 선임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현장, 섬(제주도 제외) 재해예방기술지도 체결방법과 미체결 시 과태료 체결주체는 발주자(개인직영 건축주)이며, 착공 전일까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체결. 미체결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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