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주체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주체

재해예방기술지도란? 일정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 외부 용역을 통한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 조언을 받는 제도로서, 착공 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체결하여, 공사 진행 중 매월 2회 기술지도를 받습니다. (일정규모 : 총공사금액 1억원 이상 ~ 120억원 미만)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주체 건설공사발주자(개인직영공사 건축주, 지자체, 재건축조합, 아파트관리소, 군부대 등) 재해예방기술지도 예외 공사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과태료 기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법령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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