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대상금액 1억원 관련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대상금액 1억원 관련

재해예방기술지도는 1억원 이상, 1개월 이상의 건설공사가 대상이며, 발주처(개인건축주)가 착공 전일까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여기서 잠깐, 1억원이라는 공사금액의 의미는? 부가세(vat)가 포함 된 금액입니다. 낙찰차액이 반영 된 도급상의 계약 금액입니다. 도급자 관급자재 포함 금액입니다. 사실, 웬만한 건설공사는 1억원 이상 모두 넘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자재비 상승, 인건비 상승 등등 이유로) 소규모 창고 공사지만 당당히 기술지도 대상 건설공사 입니다. 인천 남동구, 미추홀구, 동구, 연수구 등 인천 지역 경기도 시흥, 안산, 의왕, 군포 등 경기 지역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착공 시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10 7709 7451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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