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말해서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착공 전 체결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 입니다.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학교 공장 아파트 옥상 방수 문화재 다양한 건설공사가 모두 재해예방기술지도의 체결 대상이며, 발주자(지자체, 개인직영공사 건축주 등)는 공사 착공전에 기술지도 체결의 의무를 갖습니다. (착공 시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서, 준공 시 기술지도완료증명서 서류 제출) 인천, 경기 지역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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