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 지역 구분


재해예방기술지도 지역 구분

건설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는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일때, 발주자(건축주)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착공 전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지역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지역으로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여기서, 지역은 서울청(서울 전지역), 중부청(인천, 경기, 강원), 부산청(부산, 경상도, 울산), 대구청(대구 전지역), 광주청(광주, 전라도, 제주도), 대전청(충청도, 대전, 세종) 으로 구분되어있어, 해당 관할구역의 전문지도기관에 의뢰하면 됩니다. 인천, 경기, 강원 지역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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