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재해예방기술지도 예외 대상 현장


건설 재해예방기술지도 예외 대상 현장

1. 건설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은? - 건설공사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부가세 포함, 관급자재 등 포함 금액) 2. 건설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주체는? - 발주처(정부,지자체, 공공기관, 군부대, 민간기업체 등), 개인직영공사 건축주 (계약 주체는 시공사에서 발주자로 22년 8월 18일 계약분 공사부터 변경) 3. 건설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일은? - 착공 전일까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계약체결 (착공 서류에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서 첨부) 4. 건설 재해예방기술지도 예외 대상 현장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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