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의 체결대상 건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법령을 풀어서 설명해보면, 우선 공사금액 1억원 이상부터 120억원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의 대상입니다. -> 제외되는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기술지도계약의 체결 대상 건설공사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입니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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