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사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이 대상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이 대상공사 2022년 8월부터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는 해당 전문기관과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공사 착공전에 기술지도 계약을 미 체결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료출처 : 안전보건공단 요즘, 작은 창고를 짓더라도 대부분 1억원이 넘습니다. (인건비, 자재비 등 폭등) 그래서,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공사에 들어갑니다. 착공 전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아, 두번 걸음 하지 않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공사는 제외됩니다.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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