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의 계약과 변경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의 계약과 변경

재해예방기술지도의 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공사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 1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학교, 공장, 창고, 단독주택, 다세대 빌라, 아파트 옥상방수, 도장, 승강기, 교회, 문화재 공사 등의 건설공사 2.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의 체결주최와 체결일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기술지도계약)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②) 건설공사발주자 정부, 지자체, 공기업, 군부대,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종교시설, 아파트대표회의, 개인직영건축주 등 3.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의 변경 공사가 조기에 준공 된 경우, 연장 된 경우 등 최초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과 다를 경우에는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합니다. 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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