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인력자격(전기, 통신, 소방 제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인력자격(전기, 통신, 소방 제외)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2)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축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축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4)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 4 제6호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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