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는 총공사금액 1억원 이상부터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라면, 착공 전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문화재 공사도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대상 재해예방기술지도는 발주처(개인건축주)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착공 서류에 계약서가 들어갑니다. (미체결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기술지도계약서 양식 공사 준공 시에는 재해예방기술지도 완료증명서도 들어갑니다.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양식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 체결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전담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상기 제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안전을 위해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규안전관리자 선임현장은 현장 점검, 서류 작성 등 지도를 받으면 큰 도움이...


#신규안전관리자 #안전지도 #인천재해예방기술지도 #재해예방기술지도 #재해예방안전교육 #재해예방안전지도

원문링크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