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외부 점검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외부 점검

건설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은 1억원 이상부터 12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입니다. (전담안전관리자가 상주해 있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현장, 섬 지역공사현장은 제외) 중소규모의 건설현장이라, 착공 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월2회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합니다. (계약 체결은 발주처, 건축자가 착공 전일까지 해야 합니다.) 공사 중에는 재해예방기술지도 외에 외부 기관의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점검, 국토부 점검, 안전공단 점검 등 (보통 3군데가 제일 많고, 가끔 지자체 점검도 나옵니다.) 특히, 안전공단에서는 건설안전 지킴이분들이 2인1조로 방문, 점검을 합니다. 철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안전보건공단 점검 후, 작은 지적도 조속히 조치한다면, 현장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 됩니다. 소규모 빌라현장 거실창 안전난간대 설치 사진 인천, 경기 지역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10 7709 7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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