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과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과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2023년 7월 1일부터는 건설공사 50억 이상부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는 건축공사 120억 이상부터, 토목공사 150억 이상부터 전담으로 선임하여야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50억 이상~120억 미만까지는 겸직으로 선임하여도 되며, 겸직으로 선임되었을 경우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2. 8. 16.>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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