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 주체


재해예방기술지도 주체

공사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공사 착공 전일까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는 누가 계약해야 할까요? 발주자, 건축주 입니다. 예전에는 시공사에서 계약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했지만, 22년 8월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련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2. 8. 16.>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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